한계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상장기업이 증자 등의 방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조달할 때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금융위원회의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 "내년 한계기업들의 증권발행 신고서를 강제 철회토록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계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계기업을 방치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관계자는 또 "신고서에 신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발행신고 심사기간(7~15일) 안에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 상장사들의 분기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부감사인에게 추가로 확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6~7월 증권신고서를 낼 경우 신고서에는 전년 말 기준 재무정보만 담으면 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