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재임용 대상 법관의 연임 적합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을 상대로 첫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 법관 180명 중 28명(15.6%)이 부적합 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는 전국에서 155명의 변호사가 참여,각자 소속된 지역의 법관을 평가했다. 부적합 표를 1표라도 받은 28명 중 최다 득표자는 총 14표를 받았다. 4표를 받은 법관이 4명,3표를 받은 법관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꼽은 부적합 사유로는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반말 · 무시 · 모욕적인 말투 △감정과 편견,예단을 쉽게 내비치는 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 등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법관 152명에 대해서는 '재임용 적합' 의견이 나오는 등 재임용 대상 법관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해당 법관의 실명과 평가내용이 명시된 자료가 대한변협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몇 시간 만에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