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이 이번 수사에서 새로운 금융비리 대상으로 지목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 상품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관리책임만 있고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 윗선의 감시나 감독이 전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신탁업무 담당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전권을 부여받은 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점도 요인이었다.

이석환 부장검사는 "신탁업무와 관련해 은행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사용해도 내부감사 등에 적발되지 않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이 장 부장과 조 과장 2명밖에 없어 범행 공모도 손쉬웠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금전신탁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다 위기에 처하자 은행장 명의를 도용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채웠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