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소방 공무원도 '순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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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차에 다시 탑승해 복귀하는 행위는 소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차씨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원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차씨는 2008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주택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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