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지원금 압류 차단 … 복지부, 전용통장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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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계좌 전용 통장'이 내년 출시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친서민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통장을 은행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은행에서 발급될 이 통장은 1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만 입금되도록 한 계좌다. 다른 은행 계좌로부터 입금하는 건 제한된다. 법적으로 압류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는 '기초생활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급금 통장에는 수급금뿐 아니라 본인 예금이 섞여 있어 압류금지 조항의 효력이 없었다. 1999년 대법원도 압류금지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종 공과금 연체나 금융권 채무로 은행 카드사로부터 압류된 수급금을 다시 찾기 위해 한 달가량 불복절차를 거쳐야 압류해제가 가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친서민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통장을 은행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은행에서 발급될 이 통장은 1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만 입금되도록 한 계좌다. 다른 은행 계좌로부터 입금하는 건 제한된다. 법적으로 압류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는 '기초생활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급금 통장에는 수급금뿐 아니라 본인 예금이 섞여 있어 압류금지 조항의 효력이 없었다. 1999년 대법원도 압류금지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종 공과금 연체나 금융권 채무로 은행 카드사로부터 압류된 수급금을 다시 찾기 위해 한 달가량 불복절차를 거쳐야 압류해제가 가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