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지원금 압류 차단 … 복지부, 전용통장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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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친서민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통장을 은행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은행에서 발급될 이 통장은 1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만 입금되도록 한 계좌다. 다른 은행 계좌로부터 입금하는 건 제한된다. 법적으로 압류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는 '기초생활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급금 통장에는 수급금뿐 아니라 본인 예금이 섞여 있어 압류금지 조항의 효력이 없었다. 1999년 대법원도 압류금지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종 공과금 연체나 금융권 채무로 은행 카드사로부터 압류된 수급금을 다시 찾기 위해 한 달가량 불복절차를 거쳐야 압류해제가 가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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