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은 22일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김찬수, 심양보, 이조영, 박순호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심양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