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요르단강 서안의 가자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농산품,생선류 및 생선 가공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이 정식 발효되는 시점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산 관련 제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이를 위해 양측의 의회 동의 등 내부적인 절차 완료가 필요하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일부 과일류와 채소류에 적용이 배제되는 면세 조치는 우선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양측은 시행 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가 팔레스타인과 교역을 시행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그동안 EU는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와 2005년 11월 채택된 ‘EU-지중해 농산품 로드맵’에 근거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무역자유화 협상을 벌여왔다.집행위는 또 통상과 관련한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등 추가 무역 특혜도 제공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2011년 EU 공동체 예산에 1차로 1억유로(15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애시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민주적이고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건설하려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대한 EU의 공고한 정치적,재정적 책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