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의 불륜, 신문에 실린 사진으로 들통나자 소송
중국의 한 유부남이 처제와 불륜을 저지른 현장이 우연히 신문사진에 포착돼 발각되자 신문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난징(南京)에서 발행되는 양쯔완바오(扬子晚报)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쑤(江苏)성 우시일보(无锡)시에 첫눈이 내리면서 다음날 사진과 함께 첫눈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시내에 눈이 내리는 장면을 찍으면서 한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 함께 찍힌 것. 공교롭게도 이 남성은 당시 아내 몰래 자신의 셋째 처제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간 완벽하게 아내 몰래 불륜을 저지르던 이 남성은 아내가 문제의 사진을 보게 되면서 모든게 들통나고 말았다. 아내가 사진을 보자마자 즉각 그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추궁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 한장으로 자신의 치부가 들통난 남성은 결국 신문사측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뒤 "자신의 동의없이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은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이자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한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뜬금없는 날벼락을 맞은 신문사측은 "담당자가 첫눈 사진을 위해 거리를 찍었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될줄은 몰랐다"며 "죄지은 사람이 제 발이 저릴 뿐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즉각 네티즌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뭐가 잘났다고 소송을 거느냐"며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몇몇 네티즌은 "운이 없었다"고 동정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방법원측은 남성의 고소 여부와 관련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