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분별한 턴키·대안입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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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무분별한 턴키,대안공사 발주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턴키입찰과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턴키입찰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방식이다.대안입찰은 시공사가 내놓은 설계가 당초 정부가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거나 공기가 단축되면 이를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정안은 공공이 공사를 발주할 때 턴키,대안입찰이 허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턴키,대안입찰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만 허용된다.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은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만 심의를 받는다.또 연면적이 3만㎡를 넘는 공용청사와 총 저수용량 1000만t이상의 댐만 입찰방법 심의대상에 해당된다.이외에도 다리,하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돼 심의대상이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턴키발주에 따른 사업비 절감효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턴키,대안입찰 방식이 건설업체간 입찰담합,심의비리 등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발주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을 부르는 측면이 있다며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청의 편의 등에 따라 턴키,대안입찰이 이뤄진 측면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턴키입찰과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턴키입찰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방식이다.대안입찰은 시공사가 내놓은 설계가 당초 정부가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거나 공기가 단축되면 이를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정안은 공공이 공사를 발주할 때 턴키,대안입찰이 허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턴키,대안입찰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만 허용된다.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은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만 심의를 받는다.또 연면적이 3만㎡를 넘는 공용청사와 총 저수용량 1000만t이상의 댐만 입찰방법 심의대상에 해당된다.이외에도 다리,하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돼 심의대상이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턴키발주에 따른 사업비 절감효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턴키,대안입찰 방식이 건설업체간 입찰담합,심의비리 등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발주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을 부르는 측면이 있다며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청의 편의 등에 따라 턴키,대안입찰이 이뤄진 측면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