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국 땅값 4개월 만에 상승 … 0.0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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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세 지속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전달에 비해 0.0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전국 땅값은 올 들어 6월까지 오르다 7월에 변동률 '제로(0)'를 보인 이후 8월부터 3개월간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흐름에 후행하는 땅값이 최근 아파트값 반등세의 영향으로 소폭 올랐다"며 "상승률을 감안하면 토지시장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0.01% 상승률로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은 0.02% 올랐고 경기도는 0.01% 상승했다. 인천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0.03% 떨어져 5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0.0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북이 0.02%로 가장 적게 올랐고 대전은 0.2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7개월째 속락했던 서울 강남구 땅값은 0.02% 상승률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초(0.01%),송파(0.18%),양천(0.01%),과천(0.03%)이 일제히 하락세를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기도 하남시는 미사지구 보상평가 및 감일 ·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의 영향으로 0.49% 뛰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전국 땅값은 올 들어 6월까지 오르다 7월에 변동률 '제로(0)'를 보인 이후 8월부터 3개월간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흐름에 후행하는 땅값이 최근 아파트값 반등세의 영향으로 소폭 올랐다"며 "상승률을 감안하면 토지시장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0.01% 상승률로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은 0.02% 올랐고 경기도는 0.01% 상승했다. 인천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0.03% 떨어져 5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0.0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북이 0.02%로 가장 적게 올랐고 대전은 0.2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7개월째 속락했던 서울 강남구 땅값은 0.02% 상승률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초(0.01%),송파(0.18%),양천(0.01%),과천(0.03%)이 일제히 하락세를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기도 하남시는 미사지구 보상평가 및 감일 ·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의 영향으로 0.49% 뛰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