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파이프는 23일 운영자금 9억99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199만8000주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500원이며 청약예정일은 24일,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11년 1월 10일이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준대형보다는 준중형이나 중형 차급이 인기다. 크기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내 공간을 내연기관차보다 더 넓게 만들 수 있는 전기차의 구조 특성상 준대형을 능가하는 실내 공간 구현이 가능한데,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준중형·중형 전기차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2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산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5(1590대)다. 그 뒤로 준중형 전기 SUV EV6(1380대), 레이EV(1278대), 토레스EVX(688대), 아이오닉6(377대) 순으로 집계됐다. 준중형·중형급 전기차가 대거 상위권에 진입했다.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최근의 대형화 추세와는 딴판이다. 당장 지난달 내연기관차 가운데 준대형 세단 그랜저(6884대, 3위)와 대형 레저용 차량(RV) 카니발(6879대, 4위)이 판매량 5위 안에 든 것과도 대조적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지난해 승용차 차급별 운행차량 대수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장 증감률이 높았던 차급은 대형으로 직전 연도 대비 6.5%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는 대형차 인기가 높다는 얘기다. 자동차도 '거거익선' 인기더니...전기차는 왜?이러한 트렌드는 전기차에선 반전된다. 대형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널찍한 실내 공간이었다. 전기차에선 기어·엔진 등 내연기관차에는 꼭 필요했던 자동차 부품들이 빠지면서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다. 또한 바닥이 평탄한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 준중형급도 준대형 못지않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일례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한 아이오닉5의 경우 실내 공간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2022년 기준으로 16조2769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곧바로 구축함(대함 또는 대잠 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군함) 건조를 추진할 거라고 하더군요.”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한 정계 인사가 전한 얘기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1억달러(약 1380억원)에 사들였다. 국내 기업으로선 첫 미국 조선소 인수다.한화오션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1분기 말 기준 1조6488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갔다. 액수만 놓고 보면, 주목도가 떨어지는 인수·합병(M&A)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조선소 규모도 세계 최대에 익숙한 한국의 입장에선 매우 작다. 딜이 성사된 직후 시장에선 한화오션이 이 조선소 인수를 통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에서 실리를 찾을 수 있을 점에 주로 주목했다. 구축함 건조에 바로 나서기보다는 MRO 분야에서 먼저 워밍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었다. 이는 한화그룹 스스로가 이번 M&A의 의미를 이런 쪽에 초점 맞춘 영향도 있었다. 미국은 미국 내 항만을 운항하는 선박 건조를 미국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한 존스법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이 정계 인사의 얘기 대로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동맹과 함께 종합적 해양세력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미국의 해양치국(Maritime Statecraft) 전략의 핵심축으로 곧바로 자리 잡는다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만큼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 조선사가 절실한 美이런 기류는 딜이 마무리되자마자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지난 20일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