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600여만명의 근로자들이 회사와 반반씩 분담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22%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정부,공익위원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임금 대비 0.9%(노사가 0.45%씩 부담)에서 내년에 보수 대비 1.10%(노사 0.55%씩 부담)로 올린 뒤 2013년 1.20%로,2015년 1.3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미용 고용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납부 당사자인 노사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 단계적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06년 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2600억원으로 3년 만에 3조원이 줄었으며 올해도 1조원의 적자를 내며 5조3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요율 적용기준도 임금에서 보수로 바뀐다.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되면 비과세 소득이 일부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임단협 타결금과 같은 수입이 제외됐다. 보수기준으로 바뀌면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는 대신 성과급,임단협 타결금은 모두 포함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은 뒤 내년 2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