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이 지원된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4000억원을 회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실 관련자의 보유재산 등을 고려해 1만416명을 대상으로 2조7203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조4573억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고 3952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과 실질적 채무자(타인의 명의를 이용,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의 불법행위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과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예보는 아울러 부실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187명을 형사 고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진변제 등을 유도해 170억원의 회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올 한해 발생한 불법 행위들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여신,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담보물 부당 해지,대출 부당취급 및 가담행위 등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여신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대출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도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임직원의 부실 책임 추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