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엔터 '노예계약' 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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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경고 조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M 측의 당초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 4월에 계약을 자진 시정했다"며 "이를 감안해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M은 동방신기 팬클럽이 공정위에 신고한 뒤인 지난 4월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완화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는 "조사 결과 SM 측의 당초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 4월에 계약을 자진 시정했다"며 "이를 감안해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M은 동방신기 팬클럽이 공정위에 신고한 뒤인 지난 4월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완화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