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은 24일 게임업종에 대해 게임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방망이를 짧게 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는 스마트폰 게임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이종원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힘겨루기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셧다운제 예외조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게임업체들의 수익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셧다운 제도를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와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상황으로, 국회만 정상화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셧다운제 합의 내용은 새벽(0~6시) 시간대에는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컴투스 게임빌 등 기존 오픈마켓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선발업체들은 물론 모바일게임, 온라인게임 등 게임업계 전반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게임 개발이 확산 추세에 있는 점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 게임위 등급판정을 받은 게임물 중 오픈마켓용 게임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물이 487종으로 전체 등급 분류 게임물의 70% 가까이 육박했다"며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 태블릿PC와 스마트TV 등 차세대 플랫폼들의 주요 컨텐츠가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컨텐츠 시장의 성장에 기인한 오픈마켓형 게임시장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