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앞으로 세실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세실의 감사인은 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로 제출,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동사는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