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당시 TOD영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4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천안함 침몰 당시의 열상감시장치(TOD) 영상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TOD 감시구역과 감시 패턴, TOD 초소의 위치정보 등은 노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경로 설정, 또는 TOD 초소의 선제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 법원은 “천안함의 항해기록과 수중음파탐지기 운용 정보가 알려질 경우 해군의 NLL에서 경계임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개요청 자료 중 멸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2001년 3월분 항박일지와 천안함 수선 기록 등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다..

법원이 군사기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자료는 ▲천안함 사건 발생 시 TOD동영상 일체 ▲천안함의 군함 신호장비 ▲발생 당일 21~24시까지 해군 2함대 사령관과 해병대 6단장의 긴급상황 교신 ▲사건 당일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기록 및 운영일지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TOD영상 등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