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보급하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시행하는 제도다. 건축주 신청을 받아 인증 및 운영기관의 평가와 검토를 거쳐 인증등급을 준다.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용적률 완화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며, 운영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다.
LH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을 포함한 건설분야의 에너지 절약 설계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