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수리비 줄테니 訴취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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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에 입막음 시도 논란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가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무마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사 소송 대리인은 아이폰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양(13)의 법정 대리인인 이양의 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사의 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 ·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양 측에 제시했다. 또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은 청구한 금액을 받아 수리비로 내려는 것이지만 유사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이어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말했다.
애플사의 대리인은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양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애플사는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법원에 고장난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내달 첫 변론을 열고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사 소송 대리인은 아이폰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양(13)의 법정 대리인인 이양의 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사의 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 ·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양 측에 제시했다. 또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은 청구한 금액을 받아 수리비로 내려는 것이지만 유사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이어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말했다.
애플사의 대리인은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양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애플사는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법원에 고장난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내달 첫 변론을 열고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