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상복합에 업무시설 10%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非주거비율 기준 마련
종로·용산 등 상업지역 대상
종로·용산 등 상업지역 대상
종로 용산 영등포 등 서울시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의 10%를 상가나 업무용 시설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와 상업기능을 합친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에 대한 주거 및 비주거비율을 규정한 '주거복합건물의 용도계획 기준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땅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연면적의 70%를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짓고 나머지 30%는 상업 · 업무시설을 넣도록 했지만 상업지역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100% 지어 상업 ·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토지 용도 취지에 비춰 상업지역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짓는 것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종로 용산 영등포 중구 등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주거와 상업기능을 합친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에 대한 주거 및 비주거비율을 규정한 '주거복합건물의 용도계획 기준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땅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연면적의 70%를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짓고 나머지 30%는 상업 · 업무시설을 넣도록 했지만 상업지역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100% 지어 상업 ·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토지 용도 취지에 비춰 상업지역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짓는 것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종로 용산 영등포 중구 등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