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족 이해승이 친일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가 취득한 토지는 환수하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해승의 손자 이 모(71)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 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하기 위해 대부분 왕족에게 작위를 수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해승이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손자 이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의 12필지(공시시가 약 200억원)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병 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식민통치에 협력한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 도덕적 비판이 가능하다"면서도 "작위를 받았다는 자체를 친일행위로 규정할 수 없어 그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합병 직후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기 위해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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