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금이 인상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이같이 제도가 바뀐다고 26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 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인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도 현행 1인당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에서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은 62억300만원에서 70억4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되면서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향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에 참가하는 훈련생 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시험고용 연수생 수당도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약한 장애등급인 6급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