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를 비롯해 연말 연시 서민이 챙기면 도움이 되는 10가지 정보사이트를 소개했다.

우선 연말 소득공제에 필요한 종합정보와 소득공제 자료 조회, 출력서비스는 '국세청 연말정산간편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인터넷이나 전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의 경우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www.yesone.go.kr/call)을 접속하면 되고, 전화의 경우 국세청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 보건, 교육 등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조회하려면 정부 조합정보시스템 'OK주민서비스'(http://www.oklife.go.kr)을 클릭하면 되고 서민금융관련 정보를 한 군데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119서비스'(금융감독원, http://s119.fss.or.kr)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대출 정보를 한눈에 보고 상담받을 수 있는 '한국이지론'(http://egloan.co.kr),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 취업, 신용관리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새희망네트워크'(한국자산관리공사 http://hopenet.or.kr), 연체자의 채무조정과 소액대출 등 신용회복에 필요한 종합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 생활자금과 실직자의 창업자금지원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의 예금·대출금리 비교 사이트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저축은행중앙회'(http://www.fsb.or.kr), '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 개인회생·파산신청 관련 정보와 각종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등도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꼽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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