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시는 오는 30일 폐장한다.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이를 주가에 반영하는 배당락은 29일 발생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7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기준가를 적용해 30일 환매대금을 받는다. 내년 증시는 1월3일 오전 10시 개장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