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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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내년부터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보험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고객이 이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는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의 소득,재산 상황,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계약자에게 적합한 계약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보험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도 금지된다.또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바뀐다.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반면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은 없어진다.
회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4개 업종에 영화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등 7개 업종이 추가됐다.이들 업종은 내년 3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한층 강화된다.설계사들은 등록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보험법규 및 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바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재무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고객이 이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는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의 소득,재산 상황,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계약자에게 적합한 계약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보험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도 금지된다.또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바뀐다.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반면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은 없어진다.
회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4개 업종에 영화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등 7개 업종이 추가됐다.이들 업종은 내년 3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한층 강화된다.설계사들은 등록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보험법규 및 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바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재무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