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줄어든다. 또 거치기간이 끝날 경우 다시 연장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은행들은 보통 3~5년가량의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원금을 갚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하면서 이자만 낼 경우 상환능력 초과로 인한 부실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행정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대개 3~5년으로 설정하는 거치기간도 단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기간의 총 허용기간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과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균/이상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