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5건을 적발,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건도 46건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허위신고 유형 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건이었다.가격외 사항 허위신고는 9건,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것은 5건,거래신고 지연 2건,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위장 신고자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위장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을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