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0개 기업과 성실납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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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평적 성실납세제' 확대
대상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과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맺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 전국 70개 기업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도입해 작년 11월부터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고 경제단체 등의 요청도 있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했다. 협약 이행을 보장할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 · 업종별 분포,가용 인력 등을 감안해 70개 법인이 이번에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장이 70개 법인 대표와 협약서(협약기간 3년)에 서명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내 기업 60개,외국계 기업 10개다. 상장기업 31개,비상장기업 39개로 비상장기업이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51개,판매업 8개,서비스업 4개,금융업 3개,기타 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개,경기 인천 강원 21개,대전 충남북 6개,광주 전남북 5개,대구 경북 5개,부산 경남 10개 등이다.
성실납세 법인으로 인정받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전담직원의 서면 답변에 따라 협약법인이 신고 이행할 경우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에 반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협약 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거 연도분 세무 쟁점은 법인 요청 때 해결할 수 있다.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기업은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 쟁점을 신속 · 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추후 가산세나 불복 비용 등을 대폭 절감하고 최고경영자(CEO)는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협약기간에 기업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 포탈 등이 발견될 때는 협약이 파기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했다. 협약 이행을 보장할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 · 업종별 분포,가용 인력 등을 감안해 70개 법인이 이번에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장이 70개 법인 대표와 협약서(협약기간 3년)에 서명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내 기업 60개,외국계 기업 10개다. 상장기업 31개,비상장기업 39개로 비상장기업이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51개,판매업 8개,서비스업 4개,금융업 3개,기타 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개,경기 인천 강원 21개,대전 충남북 6개,광주 전남북 5개,대구 경북 5개,부산 경남 10개 등이다.
성실납세 법인으로 인정받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전담직원의 서면 답변에 따라 협약법인이 신고 이행할 경우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에 반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협약 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거 연도분 세무 쟁점은 법인 요청 때 해결할 수 있다.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기업은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 쟁점을 신속 · 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추후 가산세나 불복 비용 등을 대폭 절감하고 최고경영자(CEO)는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협약기간에 기업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 포탈 등이 발견될 때는 협약이 파기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