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전염병에 걸리기 쉬운 소 돼지 등의 가축을 50㎡ 이상 면적에서 사육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 관리도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대응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질병 대응 강화

지난달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이날 인천 서구와 경북 청송,경기 양평 등에서도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축산법 개정안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농장에 채용할 때 신고토록 하고 교육과 소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과 소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배추나 무 같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재배 면적과 작황 중심으로 이뤄지던 농업 관측을 시세 예측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상 이변이 나타날 경우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던 관측 횟수도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란 일정한 조건으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배를 맡기는 것이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조정제 등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 쌀시장 조기 관세화 논의를 마무리지어 2012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관세화는 쌀 수입시장을 개방하되 적정 관세를 매기자는 것이다.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

농어업 보조금도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대규모 농가는 보조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신 소규모 농가에는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 규모도 내년에는 76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칭다오에 수출 전진기지를 건설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