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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銀 전산망 늑장복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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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관련 시스템 정밀 진단
    금융당국이 지난 24일 발생한 한국씨티은행 전산망 마비사태의 진상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7일 "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전산망이 끊겼지만 한국씨티은행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신속히 복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췄지만 운용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바젤협약(바젤II)의 운용리스크관리와 테러 · 자연재해 등 비상시 가동돼야 할 영업연속성계획(BCP)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를 통해 차세대 전산망 구축을 미루고 전산망 노후화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었다.

    한국씨티은행은 24일 국내 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재해복구센터를 직접 가동하는 비상사태를 겪었다. 전산시스템 붕괴 시 은행별로 BCP를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파로 전산센터 내 난방 파이프가 동파되면서 네트워크 장비에 물이 들어가 전산망이 마비됐다. 24일 오전 11시에 마비된 전산망은 6시간 후부터 부분복구가 진행돼 50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1시가 돼서야 최종 복구됐다.

    금융당국은 전산망 복구목표시간(RTO)이 초과됐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산센터 마비 사태 때 은행의 전산망 RTO는 3시간,보험사는 2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은행들은 비상시에 대비해 대체사업장을 마련하고 핵심 업무를 사고 발생 1시간 내 가능하도록 해놓은 상태다. 한 시중 은행 부행장은 "시중 은행들은 RTO를 15분으로 세우고 있다"며 "(한국씨티은행에서)정상 업무가 50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하게 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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