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챙겨야할 세테크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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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란 별칭을 가진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김치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환급 규모가 큰 인적공제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혼인을 통한 배우자 공제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와 같은 부양가족 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인적 기본공제인 1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소득자 자신의 주민등록부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하고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31일까지는 이를 마쳐야합니다.
특히 형제자매에는 처남, 처제 그리고 시동생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과 배우자공제를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연내 마쳐야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생 형제의 등록금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점과 장애인 형제는 20세를 초과해도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합니다.
반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자 주민등록부에서 주민등록을 옮겨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은 무주택자이지만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는 부모의 명의로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님의 소유 주택도 포함됨으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옮겨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전략적으로 지출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거나 부부간 한사람의 지출로 몰아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보통 잔금결제 시점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만큼 잔금결제 시기를 내년으로 미뤄 주택자금공제혜택을 한해 더 누리거나 의료지 지출액의 합이 연봉의 3% 미만이라면 연말로 예정된 의료비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바람직 합니다.
또 올해 입사해 급여가 면세점(1인 886만원 또는 4인가구 1774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큰 규모의 지출은 가급적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이밖에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 등으로 지출을 일원화하는 게 공제금액을 높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