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신편입생 충원 땐 공개추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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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내년부터 전학 등 결원이 발생하는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는 반드시 공개추첨을 통해 학생을 충원해야 한다.또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는 학교에 대해선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 제재가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초교 입학관리 방법 개선계획’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입학장사’의 통로로 악용돼온 사립초의 자체 신·편입생 결원 충원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전면적인 공개추첨 제도가 도입된다.시교육청은 “신입생 대기자 명부(최근 신·편입생 3년간 평균 결원의 2배수)를 외부에 공개해 신입생 결원이 발생하면 명부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하고 편입생 역시 학기별 공개추첨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사립초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가급적 35명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가 학칙을 위반해 학생을 받아들이다 적발되면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편입생 인원을 학칙에 맞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지역 38개 사립초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11개 학교가 정원외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입학장사’를 한 정황을 밝혀내고 이들 학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초교 입학관리 방법 개선계획’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입학장사’의 통로로 악용돼온 사립초의 자체 신·편입생 결원 충원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전면적인 공개추첨 제도가 도입된다.시교육청은 “신입생 대기자 명부(최근 신·편입생 3년간 평균 결원의 2배수)를 외부에 공개해 신입생 결원이 발생하면 명부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하고 편입생 역시 학기별 공개추첨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사립초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가급적 35명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가 학칙을 위반해 학생을 받아들이다 적발되면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편입생 인원을 학칙에 맞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지역 38개 사립초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11개 학교가 정원외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입학장사’를 한 정황을 밝혀내고 이들 학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