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회생 계획안 가결 입력2010.12.28 02:17 수정2010.12.28 02: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남양건설의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 남양건설 채권단은 27일 광주지법에서 3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담보권자 100%,주채권자 69.1%,보증채권자 72.5%의 동의로 회생 계획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 남양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받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이혜훈 사태' 여파…분양대행업 제도화 논의 급물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논란을 계기로 청약 제도 ... 2 현대건설,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국내 첫 현장 도입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대체할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도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 아델스타 건설 현장에서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3 대우건설,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대우건설은 지난 28일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중랑천 생물 다양성 회복 증진 프로젝트’의 협력을 위한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 활동 활성화 사업&rsq...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