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루마는 "2004년 체결한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마는 "S사와 최초로 계약한 2001년 영국에서 갓 돌아와 연예계 현실을 모른 채 계약했다"며 "2004년 S사와 재계약당시 조건 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사는 음반 창작 및 연예계 활동에 별다른 지원 없이 단기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연 일정만 강요했다"며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업무와 저작권 관리 소홀 등 계약파기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전 소속사 대표는 "2001~2009년 체결한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