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000만원 등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또 매월 말일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포함하고,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이에게 관련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모바일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