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란 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응하여 핵심업무를 복구․재개하는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예탁결제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이번에 위기관리시스템을 추가하게 됐다.

재해로 인해 건물, 시설, 인력, IT 피해가 발생하여 예탁결제업무 등이 중단되더라도 대체자원을 투입하는 등 BCP를 실행시키면 중단된 업무를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의 고객인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BCP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대체사업장, 사이버오피스, 모바일 BCP전용 앱 등 BCP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관련기관과 연계한 BCP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