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난 1년간 65세 미만 부부간 신체적 폭력이 6가구당 1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0년 전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의 부부폭력률이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고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됐다.이는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1998년 7월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초기에 조사된 김재엽(2000)의 조사(34.0%)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률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2007년 조사보다 5.1%포인트 높아졌다.보고서는 2007년 조사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 상황 변화와 관련지어 분석했다.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파,불안정한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이 부부간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한 것이다.

또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5.3%로,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기혼 남성 중 신체적 폭력 행위자는 거의 매일 음주하는 비율이 9.5%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6.5%보다 높게 나타났다.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요청을 한 경우에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생각에’(10.9%)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가정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은 일반가구 70.6%인데 비해 다문화가정은 56.6%,북한이탈주민은 54.5%로 나타나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법 홍보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취업여성의 부부간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6.7%,미취업여성의 피해율은 14.5%로 나타나 취업여성의 부부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은 일반가구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았지만 신체적 폭력 중에서 중한폭력은 일반가구 여성보다 오히려 1.6%포인트 더 높고 경제적 폭력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85.2%로 나타났다.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51.3% △정서적 폭력 75.7% △경제적 폭력 43.8% △성학대 33.6% △방임 59.5%로 나타났다.일반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유형의 부부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의 경우 3배가량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피해여성 지원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우선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자녀양육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가족보호시설을 5개 지역에 새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자립이 어려운 폭력피해여성들이 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5개지역 임대주택 54호보다 30호를 확충해 입주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