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승강기 놀이터 동별출입구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다라 내달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채 이상,또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난방하는 150채 이상)은 동별 주출입구,승강기,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지하 주차장은 주차규모 30대 이상이면 1992년부터 CCTV 등을 갖추게 해왔다.

개정안은 CCTV 설치나 수선비 조달 문제로 입주자간 다툼이 잦아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과 관련한 신제품 인정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