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업 신고를 면제해 주는 공공기관을 현행 11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이다.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그러나 공공기관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에 대해 그동안 신고의무를 면제해줬다.

국토부는 “신고면제 대상에 자원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추가돼 앞으로 해외 인프라 건설분야와 결합한 패키지 거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자회사나 지방공기업 등을 신고면제 기관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