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한다.새 사전통지서에는 고지서가 포함돼 은행에서 바로 과태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또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와도 연계돼 인터넷에서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사전통지서로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서 과태료를 내려면 구청을 방문해 고지서를 따로 받고 송금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서울시는 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 시간을 연간 약 13만3000시간 줄이고 영수증 출력비용도 1억1200만원 정도 절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