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은행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신한은행에서 지점장이 수억원대의 고객 돈을 사기·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전 지점장 임모씨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2년 신한은행 서울 목동 지점장 재직시절 정기예금 4억7000만여원을 맡긴 재일교포 고객인 한모씨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나한테 맡기면 부동산이나 펀드에 투자해 매달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은 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주유소 사업대출 명목으로 월 5%의 이자수익을 제시해 2007년 한씨에게 통보한 예탁금 총액이 14억원에 달했다.그는 한씨의 예금계좌에 실제 돈 입금 없이 14억원이 있는 것처럼 기장해 보여준 후 140만원을 입금하고 14억원을 140만원으로 정정하는 방법으로 속였다.한씨는 이후 14억원을 상환받지 못하자 검찰에 임씨를 고소했고,임씨는 구속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한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예금 14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는 최근 “한씨가 신한은행에 실제로 14억원을 입금한 적이 없고 임씨와 개인적 거래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기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