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수차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재판부는 “법률상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박씨는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외환보유고 고갈로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 등의 내용을 게시,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또다른 청구인 김모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에 참가한 여성을 경찰이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 및 합성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유죄가 선고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