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기업들의 '부실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실기업들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경보장치를 마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이날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재 코스닥시장본부장보는 "지난 2년간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기업들이 부실화된 뒤 금융감독당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을 신설해 사전적인 경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타법인출자 등 기업이 부실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가려낼 수 있는 공정공시 분석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탈법이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변칙 활용돼 온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제도 개선안도 제기됐다. 김 본부장보는 "코스닥 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다면 보호예수의무를 6개월에서 1년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본부는 이 외에도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신성장동력 사업 상장특례제도 도입, 보호예수제도 강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보는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설립경과년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을 면제해 주는 등 상장특례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라며 "아울러 신성장동력기업들이 상장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직접 기여한 유상증자분에 대해 보호예수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진입요건이 일반, 벤처기업들에 비해 완화되는 만큼 신성장동력기업들의 특성을 살려 상장관리를 맡게 될 별도의 소속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