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첨단융합 기업에 '상장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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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활성화 방안
신성장기업 자금 조달 쉽게
중견·비전·일반부로 소속부 재편
부실징후 100여社 별도 관리
신성장기업 자금 조달 쉽게
중견·비전·일반부로 소속부 재편
부실징후 100여社 별도 관리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기업과 정보기술(IT) 융합 등 첨단융합 기업에도 코스닥시장 상장 특례가 적용된다. 코스닥 소속부 제도는 중견 · 비전 · 일반기업부 등 3개로 나뉜다. 한국거래소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미리 알려주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제도도 도입된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20.83% 오르는 동안 코스닥지수는 3.63% 뒷걸음질친 데에서 나타나듯 코스닥시장의 '신뢰' 문제를 해소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장특례 대상 확대
거래소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재 코스닥시장 본부장보는 "코스닥시장은 세계 주요 신시장 중 거래대금 2위로 외형이 커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벤처 투자가 위축된데다 일부 기업의 횡령 · 배임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상장특례 확대 등 활성화 방안과 부실기업 사전예고제 등 건전화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장심사 때 이익요건(벤처기업 기준 연간 순이익 1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5% 이상)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 녹색기술 첨단융합 등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상장 특례는 바이오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6개사만 상장돼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상장 문턱을 낮추는 대신 특례기업엔 사업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투자자 보호 대책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소속부 세분화
거래소는 일반 · 벤처기업으로만 구분된 코스닥 소속부를 △중견기업부 △비전기업부 △일반기업부로 나누기로 했다. 중견기업부는 우량 대표기업들로 코스닥의 '프리미어지수' 해당 기업이다. 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중견기업 162개,비전기업 233개,일반기업 451개 등으로 분류됐다.
소속부와 별도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외국기업 ·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 등도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토론에 나선 홍정훈 국민대 교수는 "일반부로 분류된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열등기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상장 기업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을 벗어나기 위해 추가적인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실징후기업 사전예고
코스닥시장 건전화 방안의 핵심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제도다. 거래소가 부실 징후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 해당 기업의 갑작스런 퇴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전체의 10.6%인 109개사에 부실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본부장보는 "상장사의 시가총액,부채비율,공시위반 등 질적 · 양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화하는 부실기업 예측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횡령 · 배임 연루자,분식회계 관련자,상장폐지기업 경영진 등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행 시장관리제도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이용하던 3자배정 유상증자는 자금조달 목적과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하고,필요할 경우 보호예수 의무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