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가격 등 믿을 만한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사이트부터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관련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아파트 다세대 · 다가구 연립 단독 등 시내 주택의 실거래가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지난 9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전 · 월세 가격을 추가한 데 이어 최근엔 기간별,자치구별 실거래가 통계도 내기 시작했다. △가격 정보 △부동산 거래 현황 △실거래가 △전 · 월세가 항목을 클릭하면 서울지역 부동산시장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ltm.go.kr)에서 매달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마찬가지로 거래된 아파트의 층수도 나와 있다.

국토부의 온나라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을 통하면 전국 주택거래 현황도 체크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는 없는 전국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토지이용규제정보 대장 등도 열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입체지도 서비스를 추가, 해당 건물의 조망권과 일조권도 확인 가능하다.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과 의정부 구리 대구 청주 공주 수원 의왕시 제주도에서 시범서비스 중이다.

홈페이지 이용 땐 주의할 점도 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일과 신고일이 다르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신고일 기준인지,계약일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선 계약일이 10일 단위로 표시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전 · 월세가가 시세와 차이가 난다. 반(半)월세 등이 따로 분류되지 않아서다. △지분거래 △시장가격과 차이가 큰 거래 △중복신고 등은 제외된다.

스마트폰으로도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가이드'가 대표적이다. 부동산가이드에는 4000여명의 베스트공인중개사가 해당 지역 매매 · 전세 물건을 직접 올린다. 야외에서도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 지난 7월 선보인 아이폰용은 5만여명,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안드로이드OS용은 1만여명이 다운로드 받았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