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재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고에 학생 선발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마련한 '자율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정원 미달 대책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60%)에 못 미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내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