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에 따른 수리비를 수도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 2012년까지 신규 차량에 타이어 공기압 감시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33개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의결했다.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에 대해 공정위는 "자연재해로 파손된 수도 계량기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사업자가 이용요금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과 동시에 발권해야 하는 불편도 없애기로 했다. 예약 후 일정 기간 내에 발권하면 되는 국제선 항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 밖에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안전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강화하고 리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