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가 선거제도와 관련법들 정비작업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1년에 선거제도와 관련법들을 정비해 놔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엔 드물게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 외엔 눈에 띄는 정치 일정이 없어 다른 때보다 무리없이 선거 관련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개정작업에 탄력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선거구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을 내년도 최대 개혁과제로 삼았다. 행정구역 광역화와 중 · 대선거구제 도입이 핵심이다. 국회는 지난 9월 △특별시 · 광역시 개편 △도(道)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시 · 군 · 구의 통합 · 광역화 등을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다루는 게 골자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지역민들의 이견으로 통합 대상인 46곳 중 통합창원시 외에는 성사된 곳이 없다. 또 선거구제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당 내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외국민선거법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사안이다. 재외국민선거제도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한국국적 보유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외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입수가 어렵고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의미있는 투표율이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여야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를 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선전화번호만 이용해야 하는데 최근 휴대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유선전화 사용률이 떨어지자 여론조사의 신뢰도도 함께 추락하고 있어서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에 따라 휴대폰 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