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전기통신 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악성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인터넷 글을 형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져 혼란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헌재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차례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대성씨(32)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익'의 의미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국가적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전쟁 · 테러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