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신상훈(62)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58) 신한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응찬(72)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이정원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과 한 모 신한은행 직원도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투모로그룹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배임 및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이 행장은 경영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